대학원 출석인정원
- 작성자 대학원교학팀
- 작성일 2023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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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학원 출석인정 내규」제4조(출석인정 절차)
①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‘대학원 출석인정원’을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교·강사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08.01.>
②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출석인정을 승인하고, 해당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대학원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는 3년간 해당 학과(전공) 사무실에 보관한다. <개정 2024.08.01.>
③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에게 출석 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은 출결시스템에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수업 담당 교강사는 출결 변경사항을 출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08.01.>